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도로에서 무면허로 사륜오토바이(ATV)를 운전하다 사고 발생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무면허 사륜오토바이 전복사고로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가 ‘건강보험료 적용 불가’로 의결된 것에 대해 사고 당사자가 이의신청, 하지만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가 기존 의결 내용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이 사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ATV가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이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TV는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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