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품질단속반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품질단속반은 5개 조 24명으로 편성돼 전남, 전북, 경남의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단속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총 15개 품목이다.

2016년 12월 30일 자로 규격과 품질이 고시된 제재목은 2017년 10월 1일 시행 이전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사전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단속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검사 신청해 규격과 품질을 확인한다.

한편, 규격과 품질을 검사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 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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