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월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입국 시 휴대품을 압류한다고 30일 밝혔다.

체납자가 소지하거나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가방, 보석류, 시계 등의 휴대품은 입국 시 공항에서 바로 압류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해외 직구한 물품도 통관 단계에서 압류된다.

압류된 물품은 체납자가 세금을 내면 돌려주지만 내지 않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을 통해 공매된다.

물품 매각 후에는 매각비용 등을 제외한 잔액을 체납액에 충당하도록 국세청에 송금할 예정이다.

체납처리 대상자는 국세를 3억원 이상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3만2천816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