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2017년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구직활동계획, 미취업기간, 경력, 경기도거주기간, 취업취약계층, 세대주 등의 사항들을 고려해 서류전형을 실시, 선발인원의 120%를 선정하고 2차 오디션을 진행한 후 최종 5천명의 지원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자는 매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원방법은 체크카드형식의 경기청년카드를 발급한 다음 구직활동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사용항목 구분 없이 지원금을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신청자격은 만 18~34세 이하 청년 중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이어야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6월 9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다. 단, 모집 마감일인 6월 9일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가산점은 세대주이거나 장애인, 한 부모 가장의 경우 부여받을 수 있으며 재학생과 휴학생, 실업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지원 대상자 발표예정일은 7월 5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