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엠씨 페인스크램블러

[한국금융경제 뉴스 박미지] 지오엠씨는 지난 6월 26일 이엔에스시스템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소송 1심판결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고 7월 3일 밝혔다.

지오엠씨 측은 무통증 신호요법의 핵심인 경피신경전기자극을 활용한 치료법이 16가지의 파형들 중 하나에 불과하며 피고 의료기기의 8가지 파형과 같다고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지오엠씨 측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중심이 된 페인스크램블러는 환자의 인체에 무해하면서 치료에 효과적인 파형의 조합을 찾기 위해 수년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국내외 저명한 의료계 석학들과 임상시험을 비롯한 국제심포지움 등을 개최해 검증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이에 재판부가 내린 ‘치료방법 그 자체에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오엠씨 관계자는 "치료에 활용되는 경피신경전기자극의 파형에 대한 임상 시험도 없이 파형의 조합을 달리하고 제품의 디자인만 변경한 제품을 출시해 유통하면 자칫 환자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며 "카피 의료기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항소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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