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경기도청 전경

[한국금융경제 김정실 기자] 경기도는 12월 6일까지 2018년 지원 대상 신규 11개의 마을기업을 모집한다.

지난 2011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 회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현재 전국에 1446개, 경기도에는 172개가 있다.

마을기업에 지정되면 신규 지원기업의 경우 5000만원, 2차년도 지원 기업의 경우 3000만원으로 총 8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은 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출자, 설립한 법인ㆍ단체로 5인 이상의 회원이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2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법인 및 단체는 출자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이 지역 주민이면 된다. 희망 마을기업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해당 소재지 시군 마을기업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2018년 2월까지 신규 마을기업 지정을 마무리하고 신규 마을기업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조기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상담소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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