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김정실 기자] 경기도는 오는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도내 후원방문판매 업체, 다단계판매 업체,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 등 특수거래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활동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특수거래분야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들의 피해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점검활동은 도 소상공인과 및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도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 2개 팀을 구성, 무작위 표본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비자와의 청약이행실태, 소비자 기만행위(허위 또는 거짓 정보제공), 피해보상보험 가입여부, 손해배상 처리실태 등 특수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분야다.

또한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후원수당 산정기준, 회계감사 보고서 공고여부, 변경신고 이행실태, 판매원 결격사유 및 명단 비치여부 등 기타 법령상의무 이행실태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수반된다.

조창범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은 특수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향후 지도점검을 위한 전문조사관을 채용, 도내 건전한 특수거래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현재 776곳이 특수거래분야 업체로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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