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김정실 기자] 경기도는 오늘(18일)부터 FTA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신청을 접수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을 경우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FTA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조, 수수, 감자 등 식량분야 11개 품목, 참깨, 상추, 딸기 등 원예ㆍ특작분야 17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그 외 품목이 피해를 입을 경우 농업인단체 등이 직접 시군을 통해 지원대상 품목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2018년 1월 12일까지 지원대상 품목 선정 신청서를 작성. 시ㆍ군 담당부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품목은 가격 동향, 수입량, 생산량 등 분석을 거쳐 타당할 경우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신청 품목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별도로 지급 신청 절차를 통해 기준가격 대비 피해금액의 최대 90%까지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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