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박미지 기자] 안양시가 관내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체 등 524개 업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용도별로 보면 운전·기술개발자금으로 610억원, 시설자금 360억원, 신규고용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별시책자금 30억원이며, 융자 기간은 운전·기술개발자금과 특별시책자금은 3년, 시설자금은 5년이다.

또한 관내기업의 시설투자 및 기업 유치를 위해 시설자금 규모를 지난 해보다 100억원 확대해 360억원으로 편성하고 시설자금 상환방법을 5년(1년거치 4년분할상환)에서 5년(만기일시, 분할상환 등)으로 기업이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자차액보전율은 1% ~ 최대 2.5%이며,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은 이자차액보전율을 0.5% 우대 지원한다.

대표자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이며, 사업경력 5년 이내인 청년창업 특례보증 추천업체(경기신용보증재단 접수)는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차액보전금 2.5%를 지원받는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이끌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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