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 홍종표 기자]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1400만원 정액제에서 차종별 차등 지급으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올해 2만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는 미국, 일본 등 전기차 선도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올해 처음 실시한다.

보조금 체계 선진화 연구용역과 자동차 제조사 등의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급 방식을 확정했으며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최대 1200만원에서 최저 1017만원까지 지급된다.

지자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초소형전기차는 차종 관계없이 450만원이 정액지급된다.

평균 600만원 대의 지방보조금까지 지원 받을 경우 약 16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전기차 보급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더라도 500대에 한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과 별도로 지원되는 세금감경 혜택은 유지되며 개별소비세는 면세한도가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택시, 화물차, 버스 등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차량은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택시에는 최대 2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차종 관계없이 최대 보조금액이 지급된다.

화물차는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노후 경유 화물차가 전기화물차로 대체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버스는 중형의 경우 6000만원, 대형은 1억원까지 지원된다.

환경부는 올해 처음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자체와 제조사 등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22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형섭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전기차 보조금 단가 인하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인하 후에도 우리나라의 혜택은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국제적인 추세와 국가 재정부담 등으로 매년 점진적인 인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능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제조사들의 기술개발과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앞으로도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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