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홍종표 기자] 환경부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지하역사의 미세먼지를 중점적으로 낮추고 관리하기 위한 총 13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지하역사는 지하공간의 특성상 자연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에 다수의 이용객이 밀집하는 등 공기질 관리가 취약한 실정이다. 2017년 자가측정 결과 지하역사 미세먼지(PM10) 오염도는 69.4㎍/㎥로 21개 다중이용시설군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터널구간은 외부 오염유입, 레일 마모, 바닥의 자갈·흙 등의 분쇄로 인해 외기의 4~6배, 승강장의 3~4배의 고농도 상태를 나타냈다.

우선 지하역사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오염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미세먼지(PM10) 기준은 강화하고 미세먼지(PM2.5)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도 의무화한다. 오염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내년부터 의무화하고 국민들이 지하역사의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실내공기질 관리사’(가칭) 제도를 도입한다. 2020년까지 ‘실내공기질 관리사’를 국가자격으로 신설하고 주요역사에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의 채용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관리사’는 시설물 공기질 관리계획 수립·집행, 공기질 모니터링, 환기설비(필터) 유지·관리, 고농도 시 비상조치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터널에서는 배부 미세먼지 발생원을 제거한다. ‘자갈이 깔린 선로(자갈도상)’를 콘크리트로 개량하고 전동차 운행소음 감쇄를 위해 승강장 선로 부분에 설치한 ‘흡음몰탈’도 단계적으로 제거한다.

터널 내의 물청소를 위한 장비(살수차량, 살수배관 등)를 추가로 도입하고 전 노선에 대해 연 1회 이상 인력을 활용한 물청소도 실시할 계획이다.

터널 구간 오염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터널구간의 오염 지도 등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터널구간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오염도가 높은 터널구간에 대해서는 집진·살수차량 운행횟수와 환기가동 시간을 늘리는 등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 전동차 하부에 부착하여 날림(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전동차 하부부착형 저감기술’ 실증사업(2018~2019)을 진행한다.

터널 환기구를 이동하는 오염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양방향 집진 시스템’ 적용 시범사업도 올해 대구 지하철에 추진한다.

지하철 객실 내의 공기질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2019년 상반기까지 현행 지침(고시)으로 관리 중인 지하철 객실 내의 미세먼지(PM10) 권고기준(현행 200㎍/㎥)을 환경부령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준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권고사항인 지하철 객실 내의 공기질 자가측정을 의무화하고 측정 횟수도 현행 2년에 1회에서 연 2회로 늘릴 계획이다.

‘차량 공기질 개선장치’를 내년 중 서울의 모든 지하철 객실에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지하철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각 도시철도별로 차량 공기질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환경부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시민들의 중요한 생활공간인 만큼,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특히 실내공기질 관리사 제도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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