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홍종표 기자] 한국전력이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시행을 유보한다.

한전은 지난 2016년 12월 주택용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필수 사용량 공제(저압 4000원)는 주거용에만 적용하도록 했지만 비주거용인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까지 적용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정상화를 추진했다.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3개월의 안내 기간을 거쳐 2018년 3월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일부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들의 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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