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태권도 맘충 / 온라인 커뮤니티)

[한국금융경제신문=지선우 기자] 일명 ‘태권도 맘충’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6일 오후 3시 포털사이트 실시감 검색어 상위에 ‘태권도 맘충’이 등극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태권도 맘충에 대한 인터넷 상에서의 지나친 인신 공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와 관련해 대중문화평론가 최성진은 “이번 태권도 맘충의 경우처럼 아직 진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임에도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가 양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디지털 문화가 가속화되면서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 사건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권도 맘충에게 쏟아지는 악플은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벌이 가능하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지나친 인신공격을 자행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각인해야 한다”고 강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태권도 맘충 사건과 관련해 태권도 학원의 원장은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린 여성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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