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박혜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 및 재도전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중기부 산하 공공기업의 신규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이어 올 3월까지 공급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제거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기존 대출 및 보증기업의 연대보증을 순차적으로 면제해 중소기업인들이 사업실패시 부담하는 채무부담을 벗어나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은 향후 5년간 총 12만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을 올해 9월부터 매년 일정 규모씩 면제 계획을 확정했다. 면제 대상은 기관별로 대출 및 보증 상환비율, 평가등급, 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또한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 시점에서 폐업, 연체여부 등을 점검해 미 통과 기업은 재심사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중기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공공기관의 기존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가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창업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데 일조 할 것”이라며 “정책금융의 연대보증채무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중소 기업인들이 도전하며 재창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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