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박혜빈 기자] 환경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오는 21일까지 약 2주간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의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선물세트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 신선경 자원순환정책관은 “단속으로 과대포장 제품을 적발하기보다는 업체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제품의 겉모습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을 주고받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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