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이아름 기자] 군포시(군포시장 한대희)는 9월부터 시행된 중앙정부의 ‘아동수당’과 관련 제도적 제한 때문에 차별을 받는 지역의 아동들이 보편적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보완하는 ‘아이수당 지원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에 의하면 아이수당 지원 대상은 군포에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아동 중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아동수당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감액 지급이 결정된 아동들이다.

오는 1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으면 내부심의 절차 등을 걸쳐 연내 시의회에 심사를 요청하고, 빠른 시일 내로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진용옥 여성가족과장은 “입법예고 된 조례안에는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시민은 군포시 아이수당도 지급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 조항도 담겨있다”며 “조례가 공포, 시행되면 아이수당도 소급해 지급해 시민의 불편함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시 아이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군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군포시청 여성가족과에 문의해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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