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박혜빈 기자] 경기도가 지난 15일 열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투자비용 융자 대상기준 완화 안건이 통과돼 6개월 미만 신규영업소와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최저임금제 상향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의 시설개선 투자비용 부담을 덜고, 식품위생업소 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도는 영업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농협은행 경기지역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시·군 지부에서 도내 모든 농협은행 지점으로 영업점을 확대했다.

대출한도는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원, 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이며 조건은 금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또한 모범음식점의 경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운영자금을 추가로 융자받을 수 있다.

신낭현 도 보건복지국장은 “융자 지원대상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의 시설개선 및 영업소 운영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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