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박혜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2차 권고문을 발표했다. 

총 10명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대책 이행 점검, 현장의견 수렴, 보완과제 발굴 등을 위해 올해 7월 2일 1차 권고문을 발표하고 과제별 이행사항을 점검해 왔다. 

대책위는 2차 권고문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연계 강화 △체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마련 △표준계약서의 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정책의 지역 확산 등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권고문에는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문체부의 구제 조치 등을 담은 가칭 ‘예술가의 권리보장법’ 제정 이전에도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예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지역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인식 확산과 이를 위한 여건 조성에 문체부도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문체부는 1차 권고문에서 제시된 4가지 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술, 영화, 콘텐츠 등 3개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개정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계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과 피해 구제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현황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로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 대책위가 발표한 권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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