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박혜빈 기자] 경기도가 상조업체에 가입 중이거나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내년 1월 25일부터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된다. 

도는 등록 상조업체 16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전체 144개 가운데 92개 업체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다수 업체가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경우, 해당업체는 소비자들이 납입한 금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보상 절차 없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경우에는 공제조합 또는 은행을 통해 업체가 예치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공제조합·공정거래위원회와 협약된 상조업체 등을 통해 대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업체가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 이상을 예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안 서비스 이용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소비자들은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의 자본금 규모, 선수금 예치비율, 재무 건전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이후에도 본인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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