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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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뉴스 윤선미 기자] 6년 차 직장인 A(34세 남)씨는 온종일 집과 회사를 오가며 바쁘게 일하는 건실한 청년이다. 슬슬 결혼도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여자친구 없이 2년째 솔로로 살아가고 있다. 4번의 가벼운 연애 경력이 있는 A, 모태솔로는 아니지만 흔히 말하는 남중-남고-공대를 나와 직장마저 남초 회사를 다닌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내연애는 불가능해지고, 동호회나 모임에 나갈 정도의 시간 여유도 없으며 소개팅 기회도 변변치 않다.

소개팅을 하더라도 서로 마음에 들 확률이 100%도 아니고, 상대가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도 걱정인데...’ 고민 끝에 A씨는 본인과 잘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알아봤다.

호기심 반, 기대 반이었다. 몇 군데 상담을 마친 A씨는 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 해보기로 했고,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이었다. 이 업체는 전담 신원 인증팀을 통해 인증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곳이었다.

그런데 이 서류 확인 단계에서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A씨의 신원을 확인하던 본사 신원 인증팀이 제적등본을 대행 발급하니, 누나 한 명이 있다고 한 A회원에게 사실은 위로 누나 4명이 더 있었던 것. 알고 보니 A씨는 부모님의 재혼과 이복, 동복형제 여부를 업체에 털어놓지 못하고 허위로 가입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상대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미래의 시누이가 1명에서 5명이 되는 황당한 상황인 셈이다.

특히 결혼정보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원의 확실한 신원과 서로의 신뢰가 중요하기에, 해당 업체는 결국 A씨의 가입이 불가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한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의 최지인 변호사는 예시의 사례 외에도 가족관계, 혼인 이력 등을 속이고 가입했다가 신원 인증 단계에서 드러난 경우가 흔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사례를 종종 접하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인증 서류를 대행 발급받아 확인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라고 전했다.

또 담당 변호사는 결혼정보회사 선택 시에 회원 신원 인증팀이 있는 곳인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수많은 미혼남녀들이 저마다 인연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만남의 정석이라 불리는 소개팅, 동호회를 비롯해 소개팅 어플과 결혼정보회사도 새로운 만남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특히 결혼정보회사는 그만큼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선호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용자가 많아지는 반면 주의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결혼정보회사라고 무턱대고 믿고 가입하기보다는 각 업체가 어떤 시스템으로 회원 가입과 신원 인증을 진행하여 만남을 주선하는지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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