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더 트리니티 스파 제공
사진 - 더 트리니티 스파 제공

 

[G밸리뉴스 윤선미 기자] 임신은 여성에게 큰 축복이기도 하지만, 임신을 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에, 출장형 산전산후 마사지 전문 트리니티 홈스파에서는 일과 육아 모두 놓치고 싶지 않은 예비 워킹맘들을 위해 1일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4(임산부의 보호) 7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받은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임산부는 단축을 시작하고 싶은 날 3일 전까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임신 13주 이후 35주 이내 : 전환형 시간 선택제

임신 후 13주 이후부터 35주 이내의 기간은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의무는 없지만, 임신 중 건강 상태나 상황이 어렵다면 사업주에게 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 시간 선택제로 일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가능한 전환형 시간 선택제를 제안해 볼 수 있다. 이 제도의 경우, 고용보험은 사업주에게 시간 선택제 전환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 임신 근로자(13~35)는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시간 선택제로 근무하면서 시간 비례로 삭감된 급여와 최대 월 40만원의 임금감소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사업주는 간접 노무비로 전환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받고, 대체인력 인건비도 받으니 근로자의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크지 않다.

한편, 대한민국 대표 스파 브랜드 더 트리니티 스파가 론칭한 출장형 산전산후 마사지 전문 트리니티 홈스파는 임산부 개개인의 1:1 맞춤 산전,산후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중(1회 체험가 산전 92,500원 산후 110,000) 이고, 임산부 고객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일반인(여성) 고객들도 손쉽게 홈스파를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을 확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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