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씨케이앤비 제공
사진 - 씨케이앤비 제공

[한국금융경제신문 김가람 기자] 정품인증 위조방지 서비스기업 씨케이앤비(대표 배기혁)는 보안스티커 및 봉인스티커 히든태그가 제조업 브랜드 기업들이 상표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증거자료로 역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복제품, 일명 짝퉁의 제조 및 유통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제조업체 브랜드 기업들은 상표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다. 코스메틱을 비롯해 의류, 패션, 유아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품이 발생하고 있고, 오프라인을 비롯해 최근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한 언택트(비대면)거래로 인해 온라인에서도 가품 유통이 늘고 있다.

히든태그는 제품마다 고유번호가 새겨진 보안라벨이며 위조가 불가능하다. 또한 소비자들의 제보를 통하여 단속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GPS기능이 있어 제품이 유통되는 국가///군 이하까지 추적이 가능하다.

또한 제품의 입출고를 관리할 경우 고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벤더사에 유통하기 때문에 추적 및 유통관리까지 가능하다.

한편, 씨케이앤비는 수출바우처 정품인증 수행기관으로 2021년까지 재선정돼 2017년부터 5년 연속 수출바우처 기업에 정품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지원을 통해 히든태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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