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김가람 기자] 캐나다이민국은 318일부터 코로나로 인한 입국제한을 한 이래로 108일부터는 가족재회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입국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재입국 허용 대상으로는 캐나다 시민권자와 캐나다 영주권자의 가족 구성원 가운데 장기간 교제 관계를 이어온 연인이나 그들의 부양 자녀 및 피부양 자녀(성인 포함), 손주, 형제자매(의붓·이복 포함), 조부모가 포함된다. 더욱이 1013일에는 부모초청이민, 조부모 초청이민을 재개하기도 했다.

이번에 재개된 부모 초청이민 진행을 위해서는 최근 3년 동안 CRA에 보고된 세금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정 지원 조건이 맞아야 한다. 최근 3년간의 Notice of Assessment (NOA)에 기재된 금액을 통해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퀘벡주에서 지원을 할 경우 최근 1년 치의 재정증명을 확인하면 된다. Notice of Assessment에 기재된 금액은 배우자나 common-law partner가 있으면 둘의 총합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현재 부양하는 가족 구성원과 초청하는 부모, 조부모의 구성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부모 초청이민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대상에는 스폰서 (본인), 배우자 또는 common-law partner, 부양 자녀 (22세 미만의 싱글), 배우자 또는 common-law partner의 자녀, 초청자 (부모 또는 조부모)가 포함된다.

신세계이주공사는 재개되는 캐나다이민프로그램에 발맞춰 1024일 세미나를 통해 사업이민 프로그램인 캐나다이민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캐나다 4차 혁명을 주도할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가라면 캐나다 정부가 추천하는 투자회사의 투자를 받고 영주권 취득 후 창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1~1년 반 정도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비즈니스 플랜 및 아이템에 대한 선정은 신세계이주공사와 협의 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캐나다영주권을 가장 빨리 취득할 수 있는 캐나다이민 프로그램인 AIPP취업이민을 소개한다. 실제로, 신세계이주공사는 AIPP캐나다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들의 영주권과 취업비자 발급을 돕고 있으며, 캐나다이민 세미나 당일에는 AIPP 캐나다이민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고객들의 일상생활과 캐나다 취업현장을 영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더욱이 캐나다이민 세미나 당일에는 캐나다이민 중 자격조건이 가장 수월한 편인 SINP 취업이민까지 소개한다. 캐나다이민 프로그램의 일종인 SINP 캐나다 취업이민은 서비스업과 관련된 우량 고용주 확보로 주정부승인(Nomination) 후에 취업비자(Work permit)로 연결되어 자녀무상 교육 및 의료와 혜택을 미리 받으면서 현지에서 일을 하고 영주권 신청은 주정부 승인 후에 바로 접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세미나 정보를 비롯해 그리고 유럽이민과 캐나다이민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신세계이주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1024() 오후 1시부터 개최 되는 세미나에는 누구나 선착순으로 예약 및 참석이 가능하며, 자유롭게 미국이민, 캐나다이민, 유럽이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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