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밸리뉴스 윤선미 기자] 한국사이버진흥원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한 법정의무교육과 공공기관을 위한 4대 폭력예방 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모바일(스마트폰) 원격교육 강좌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자격증 및 해당 교육 온라인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사이버진흥원은 고용노동부 정식인가를 받은 법정의무교육 전문기관으로 본원은 산업 안전 보건교육위탁기관, 장애인협회 지정기관이다.

대한민국의 기업, 공무원, 학교, 공공기관, 프리랜서 등 매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최근 코르나19 재확산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더욱 중시되고 이 시점에 기업들은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전환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사고 및 직장 내 성희롱 문제,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은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곳으로써 여러 가지 법정의무교육을 PC 또는 모바일(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작업장의 위험요소, 안전 지식 등을 습득하는 교육이며, 관리책임자는 현장을 지휘하는 자로서 작업 고정의 유해 위험,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 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병예방에 관한 사항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매 분기마다 3-6시간 이상의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러한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매매예방교육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 중, 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대상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이며, 매년1회, 1시간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위반을 할 경우 (미 실시 시) 최대 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사이버진흥원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도 성폭력예방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을 간편하게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자격증 과정 모두를 무상으로 원격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이버진흥원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을 전달하면 안내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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