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채무조정심의 위원들이 3월 19일(금) 캠코 서울동부지역본부(강남구 역삼동 소재)에서 2021년도 제3차 채무조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연체채무자에 대한 추가 감면을 심의하고 있다.
캠코 채무조정심의 위원들이 3월 19일(금) 캠코 서울동부지역본부(강남구 역삼동 소재)에서 2021년도 제3차 채무조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연체채무자에 대한 추가 감면을 심의하고 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성유)는 지난 19일 캠코 서울동부지역본부(강남구 역삼동 소재)에서 2021년도 제3차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체채무자 46명에 대한 추가 감면을 심의 및 의결 했다고 23일 밝혔다.

캠코 ‘채무조정심의위원회’는 채무조정지수에 따른 일반감면에 더해 △소득기준 미달 채무자 추가감면 △생계형 재산 등 회수대상 제외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감면 △채무상환 유예 △채무자 재기지원 등 필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이번 제3차 위원회를 통해 캠코는 상환능력 등 감면기준을 적용해 채무자 45명에 대해 채무원금 1,523백만원 중 80% 수준인 1,232백만원을 감면하고, 성실상환 요건을 갖춘 1명에 대해서는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캠코 ‘채무조정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및 의결을 위해,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전문가 5명과 캠코 내부전문가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17년부터 지금까지 총 45회 개최됐으며, 총 1,665명에게 채무원금 531억원을 감면하는 등 채무자별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재기를 돕고 있다.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캠코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을 받은 분들이 하루속히 경제주체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살펴서 ‘따뜻한 금융’의 온기를 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개인 연체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성실상환자 상환유예, 채무조정 감면 확대, 법적조치 유예 등 특별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