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는 지난달 11일 발표한 직원 및 직원 가족의 토지 등 보상 여부에 대한 1차 전수 조사에 이어, 2차 조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SH공사는 2차 조사 결과 직원가족 1명이 고덕강일지구에서 토지를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확인 결과 해당 직원이 입사(2018.12.)하기 이전 부친이 토지를 취득(1987.12.)한 것으로 확인돼 혐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4월 2일까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한 직원과 직원가족 6,6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SH공사는 지난 3월 11일 1차 조사 결과 직원가족 4명(토지 1명, 지장물 3명)이 보상금을 수령했으며, 1명은 혐의가 없고 1명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2명은 2019년 허위 영농서류 제출로 자체조사 후 이미 중징계(강등)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사실을 확인 중이던 1명의 직원도 직원 입사(2002.7.) 이전 부친의 보상지 인근 거주(1998.3.) 및 영농이 확인돼 투기 혐의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번 2차 조사도 1차와 동일하게 SH공사 감사실 주관으로 진행됐다. 직원과 배우자, 동거 및 비동거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받아, 공사가 2010년 이후 사업 시행한 14개 사업지구에서 토지 또는 지장물 보상을 받았는지를 보상자료와 직원 및 가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상호 대조해 조사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2차례에 걸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사 직원과 가족들 중 토지 등 투기 의심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3년 단위 순환보직과 보상시스템을 통한 주기적 조사, 감사실을 통한 암행감사 등 보상비리를 원천 차단한 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임직원 재산등록 등 후속 조치도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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