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김가람 기자 = 국세청이 15일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4만 가구에게 5,208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 꼴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법정기한(6.30.)보다 15일 빨리 지급하게 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72만 가구(6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38만 가구(33.3%),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5%)로 나타났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2,819억원(54.1%), 홑벌이 가구 2,108억원(40.5%), 맞벌이 가구 281억원(5.4%) 순이다.

일용근로 가구는 68만 가구(59.6%), 상용근로 가구는 46만 가구(40.4%)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22만 가구, 19.2%p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3,016억원(57.9%), 상용근로 가구 2,192억원(42.1%) 순이다.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15일까지 입금될 예정으로,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근로장려금이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20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1.9월)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됐다.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 시에 연간 장려금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해 과소지급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고 과다지급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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