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김가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학회장 이성엽 교수) 및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학회장 김성숙 교수)와 공동으로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 법제와 소비자 주권의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24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데이터 법제와 경쟁 이슈’, ‘데이터 경제에서의 소비자 주권 이슈와 과제’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정부 기관, 학계, 소비자 단체, 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데이터 분야의 법제와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데이터는 기업에게는 혁신과 새로운 사업 영역 창출의 기회를, 소비자에게는 맞춤형 상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자원이자 필수적인 생산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시장을 선점한 거대 플랫폼으로 데이터가 집중됨에 따른 경쟁 저해 우려, 기업이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과정에서의 소비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는 공동으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데이터 분야의 법제와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공정위 김재신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 경제 시대로의 변화 속에서 중요성이 커진 데이터 경제의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는 혁신과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가·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해 나가면서 데이터 경제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균형 잡힌 시야를 바탕으로 이 분야의 경쟁·소비자 이슈에 접근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성엽 데이터법정책학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데이터 활용에 따르는 법적 기반에 대한 논의와 마이데이터 시행에 따른 경쟁법 이슈 등을 살펴봤다”며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법적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전했다.

김성숙 소비자정책교육학회장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경제발전은 소비자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며 “데이터 경제 시대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학술 토론회를 계기로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자·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산업과 시장의 변화 동향을 살피면서, 데이터 분야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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