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이준성 기자 =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10월 2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20. 10. 20.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자에 대한 교육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했다면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교육받아야 한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하더라도 40점 이상의 벌점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자만 법정 의무교육을 받았다.

이수해야 할 교육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법규준수반 교육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되며, 수강료는 3만 6000원이다.

해당 교육을 통해 운전자는 교통환경과 교통문화, 안전운전의 기초, 교통심리 및 행동이론,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운전유형 진단 교육, 교통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방법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며, 사전교육예약을 필수로 한다. 예약방법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PC 및 모바일을 통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접속 후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선택 후 예약하면 된다. 예약한 날짜 및 교육장에 국가공인신분증 및 수강료를 지참 후 교육 시작 10분 전까지 도착하면 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자에 대한 교육의무화가 실시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며, “해당 교육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지속적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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