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이준성 기자 = 당근마켓이 거래 시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후 탈회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수사가 가능하다고 22일 밝혔다.

당근마켓은 가입 시 전화번호를 등록하게 되며, 탈퇴한 경우에도 관련법령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계정 정보와 대금결제 및 재화의 공급에 대한 정보를 5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

이에 범죄가 발생한 경우, 신고 접수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화번호, 거래내용, 추적을 위한 계좌번호’ 등의 수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밀착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될 경우 문제 행위가 적발된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특히 사기 범죄의 경우 단 1건이라도 영구 제재 조치가 가해집니다. 다른 전화번호나 아이디로 가입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사용자임을 판별해 가입 즉시 차단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앱 내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거래 상대방이 이미 탈퇴한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해 실시하고 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선량한 이용자의 피해 방지와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며, “일부 악의적인 이용자들의 개인적인 일탈과 커뮤니티 규정 위반으로 선한 이용자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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