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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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경제신문) 김가람 기자 = 금융감독원이 내달 1일부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증발공)에 따라 전환사채(CB)의 전환가액 상향이 의무화된다. 최대주주의 CB 콜옵션 행사도 제한된다고 밝혔다.

전환사채(CB)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확대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불공정 거래에 활용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증발공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상장회사는 CB콜옵션 행사 등을 통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발행당시 보다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상장회사는 ‘제3자가 CB콜옵션을 행사’하거나, ‘자기CB를 매도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신설)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시가하락 시 전환가액이 하향 조정되는 CB를 사모발행할 경우에는 하향조정 이후 다시 시가가 상승하면 전환가액도 상향조정해야 한다.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100% 내에서 시가변동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그 동안 알 수 없었던 CB 콜옵션 행사, 자기 CB 매도 사실이 새롭게 공시됨에 따라 투자 시 활용 가능한 정보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CB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홍보?안내를 지속하는 한편, 상장회사의 CB 발행 및 최대주주등의 CB 콜옵션 행사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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