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두산인프라코어 부사장이 수행 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YTN 단독보도에 따르면,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부사장이 수행 기사를 가족 행사나 유흥주점 방문에 수시로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행기사는 사적 지시와 52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에 시달렸고, 제대로 된 대가는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다 못한 수행기사는 사내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다 업무에서 배제됐고 결국 일을 그만뒀다.

보도에 따르면, A 부사장은 일반음식점에 접객원을 두고 운영하는 곳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회사 차량과 수행기사를 동원했다.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유흥업소 집합이 금지된 기간을 포함해 한 달에 여러 차례 이곳을 방문했다.

해당 수행기사는 장인상을 당한 A 부사장이 퇴근한 수행기사를 밤에 불러낸 뒤 3일 동안 인천과 서산을 오가도록 지시하고, 근무일지에 '쉬는 날'로 기재된 때에도 약속이 있다고 불러내 운행을 시키는 등 갑질이 계속됐다고 폭로했다.

또한, 회사 기숙사에서 내쫓아 서울 집에서 인천까지 매일 출퇴근하라고 지시한 뒤 따로 불러내 무관한 자격증 취득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B 씨가 다른 수행기사들과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등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사 조처한 거라고 해명했다.

또, 자격증 취득을 제안한 것은 해당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도록 권유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부사장은 회사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수행기사에게 사적 지시를 내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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