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한화솔루션이 첫 재판 절차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솔루션 법인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한화솔루션 측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검찰이 제출할 증거 역시 모두 동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선 조치 진행 부분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증거조사 확대하거나 쟁점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며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4월 12일 1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솔루션은 김승연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운송업체 한익스프레스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정상적인 거래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해 운송비 총 87억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화솔루션은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과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단계에 끼워 넣고 거래 대금 합계 약 1500억원(약 900만톤)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 물량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공정위는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의 이같은 부당지원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9억원을 부과하고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 끝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한화솔루션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부당 지원을 받은 한익스프레스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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