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홈페이지 캡처
하나카드 홈페이지 캡처

(한국금융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 하나카드가 고객에게 캐시백을 제공했다가 오입금을 이유로 고객 계좌에서 다시 출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9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지난해 9, 10월 외식할인 프로모션 이용실적을 충족하지 않은 고객에게 캐시백을 오입금(착오송금) 한 후 다시 고객의 계좌에서 출금을 했다. 고객 입장에서는 줬다 뺏은 셈.

외식할인 프로모션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점에 맞춰 외식업 촉진을 돕는다는 취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해 진행했다. 사전에 응모한 신용카드로 2만원 이상 총 4번을 결제하면 다음 달 카드사가 1만원을 본인 계좌로 환급해주는 것이 골자다.

이 프로모션에 참여한 하나카드는 해당 고객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프로모션 기간동안 이용실적이 미충족됐으나 캐시백 입금된 고객을 대상으로 정정금액을 11월 10일(외식할인 프로모션 종료일) 이후 도래하는 결제일날 별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금해드린 외식할인 프로모션 캐시백 금액 관련 일부 오입금이 발생했다"며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 하나카드 고객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에 2만원을 환급받은 후 11월 수수료 명목으로 1만원이 출금됐다는 명세서를 받았다. 

하나카드가 전화통화 대신 문자로만 해당 조치를 안내했다는 이 고객은 "고객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최대 실적을 이끈 권길주 하나카드 사장은 취임 당시 “하나카드의 미래를 좌우하는 최고의 가치는 손님”이라며 "‘손님 중심’이라는 기본으로 돌아가 모든 업무의 의사결정을 손님 입장에서 하고, 우리 직원 스스로가 다니기 좋은 직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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