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SDI가 중국 협력업체로부터 부탁을 받고 하도급업체가 보유 중인 기술자료를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A)로부터 다른 사업자(B)의 기술자료를 전달받아 중국 내 협력업체에게 제공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삼성SDI(주)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7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2018년 5월 중국 업체와 함께 현지에 설립한 합작법인의 협력업체로부터 요청을 받고, 국내 수급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받아 제공했다.

이 협력업체는 삼성SDI와 중국 업체의 합작법인이 신규 개발할 예정인 부품을 납품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삼성SDI는 자신들의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과 다양한 거래현실 등을 감안할 때 법이 정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는 단순히 직접 작성한 것 뿐만 아니라 보유한 자료도 포함된다고 봤다.

특히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막고자하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보호 대상이 되는 자료를 수급사업자가 ’소유‘한 기술자료만으로 좁게 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SDI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2차전지 관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관련 기술자료를 넘겨 받는 과정에서 사전에 요구 서면을 나눠주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아‘보유한 기술자료’ 또한 하도급법 보호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감시가 소홀하였던 수급사업자 보유의 기술자료에 대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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