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 출석, 남양유업이 여성 직원들로부터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다고 주장한 남양유업 직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던 남양유업 직원 A씨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 직원 최씨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보직 변경 등 불리한 처우를 겪은 피해자로 작년 10월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당시 윤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남양유업이) 여성 직원들한테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습니다”고 밝혔다.

이에 남양유업측은 최씨가 허위사실을 말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 씨 발언이 사적인 내용일 경우 명예훼손 여지가 있다고 봤지만, 국감에서 공익을 위해 발언한 점을 고려해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최씨는 남양유업에서 20년간 근무하며 동료 직원들로부터 임신 포기 각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사실로 믿게 됐다는 점이 동료 직원들을 통해 확인된다”며 “최씨 발언이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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