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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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경제신문=김선재 기자 | 우리은행이 22일 이사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이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배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을 공식화한 것은 우리은행이 처음이다.

22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자율배상 대상 ELS 금액은 415억원 수준으로, 피해고객 수는 450명 정도다. 평균 투자금액은 1억원이 안 된다.

우리은행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율배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상비율은 지난 11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손상범 우리은행 자산관리그룹 신탁부장은 배상비율과 관련해 “고객분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20~60%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체 배상액에 대해서는 “H지수에 따라 달라지고, 협의 과정에서 비율도 달라질 것”이라면서 “현재 언론 보도를 통해 추측되는 정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의 최대 배상액 규모는 첫 만기 도래분 손실률 45%를 적용하면 1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측된다.

배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률 검토를 마쳤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배상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돼야 하는 만큼 4월 중 최초 배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월 중 처음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날짜는 12일이고, 금액은 43억원 정도다.

손 부장은 “손실이 확정된 고객들에게 배상하기 때문에 4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고객들은 4월에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다음 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우리은행은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봤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그동안 비예금상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통제 체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은 홍콩H지수 ELS 판매잔액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거래고객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고자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숙고해 자율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자율조정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은행들도 이달 중 이사회를 통해 ELS 자율배상에 대해 논의한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각가 28일 이사회를 통해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홍콩H지수 ELS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데,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전날 이사회를 통해 홍콩H지수 ELS 관련 현안을 공유했고, 조만간 이사회에서 자율배상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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