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한국금융경제신문=서효림 기자 | 검찰이 25일 SPC그롭 허영인 회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이날 오후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먼저 구속 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0월 고용노동부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임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

또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 A씨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허 회장을 상대로 SPC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0년 9월∼2023년 5월 황 대표, 백모(구속기소) SPC 전무가 공모해 검찰 수사관 A(구속기소)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검찰은 허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이었다.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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