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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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경제신문=김선재 기자 |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이하 ELS)를 판매한 은행들이 이번 주(25~29일) 중 이사회를 통해 자율배상 방침을 결정한다.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의 배상액이 약 1조원으로 추정되는 등 판매 은행들의 배상액 규모가 최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은행들은 배상에 따른 손실을 충당부채 등의 방식으로 1분기 실적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에 대해 논의한다. 28일에는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주중 이사회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해서 KB국민은행은 배상비율 산정을 위해 판매한 홍콩H지수 ELS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직후 이사회 간담회에서 현안을 공유한 바 있다. 지난 21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는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공유된 현안을 바탕으로 오는 26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이후 열릴 임시 이사회에서 자율배상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을 확정한 우리은행은 이번 주부터 배상을 위한 투자자 접촉에 들어간다. 우리은행의 자율배상 대상 홍콩H지수 ELS 금액은 415억원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만기 도래로 손실이 확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배상비율 협의를 진행하고, 신속하게 배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손실이 확정된 고객들에게 배상하기 때문에 4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고객들은 4월에 (배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은행권 홍콩H지수 ELS 배상 규모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 손실률 50%와 금감원이 제시한 기본배상비율 중 최대인 40%를 적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을 20~40%로 정하고, 내부통제 부실 등 공통 가중 요인(최대 10%p)과 투자자 요소를 고려해 45%p를 가감하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은행이 판매한 홍콩H지수 ELS 만기 도래액 8조2040억원에 투자자 손실률 50%·기본배상비율 40%를 적용하면 상반기 배상 규모는 1조6408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이 판 KB국민은행의 상반기 예상 배상액은 9545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겠고, 신한은행은 2753억원, 하나은행 1505억원, 우리은행 50억원, NH농협은행 2967억원, SC제일은행 1160억원 등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전체 판매 금액에 대해 적용하면 배상액은 83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7월 만기 도래분까지 포함하면 이들 은행의 전체 배상액 규모는 2조97억원으로, 2조원을 넘기게 된다. 올해 1~7월까지 홍콩H지수 ELS 만기 도래 규모는 10조483억원으로, 손실률 50% 적용 시 손실액은 5조242억원으로 추정된다.

은행들은 예상 배상액을 추정해 1분기 실적에 충당부채 등의 방식으로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당부채는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한다. 구체적인 배상액과 시기는 투자자와 배상비율에 대해 합의가 돼야 하는 만큼 보수적인 관점에서 예상 배상액을 추정해 미리 부채로 잡아두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분기 이사회를 통해서 결산할 때 미리 이 부분을 선반영하려는 것 같다”며 “4월이든 5월이든 배상이 진행되면서 배상액이 확정될 때마다 이사회를 열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해 충당금처럼 일정 규모를 설정해 놓고, 건별로 집행이 진행되면 거기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은행권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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