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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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경제신문=김선재 기자 | 토스뱅크가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확대에 따라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전월세보증금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27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토스뱅크의 ‘전월세보증금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전월세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모바일을 통해 간단한 절차로 금리 비교 후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가심사만을 통해 미리 변경될 예상 금리와 남은 대출 잔액은 물론, 기존 대출과 비교한 연이자 절감액 혜택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관계없이 모든 주택이다. 대환대출 인프라의 공통 요건에 따라 토스뱅크의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보증 상품만 갈아타기기 가능하다. 대출 가능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며,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임차보증금이 늘어나면 해당 금액만큼 증액 대환도 가능하다.

아울러, 전월세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대출의 취급일이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의 50% 이내여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만기일 2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지난해 9월 출시 이후 6개월여만에 누적 약정금액 1조원을 돌파하는 등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토스뱅크는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부터 고객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편리함과 안정감을 모두 지켜갈 수 있또록 ‘토스뱅크 케어(Tossbank Care)’를 도입해 ‘전세지킴보증’, ‘등기변동알림’, ‘다자녀 특례 대출’ 등 총 3가지로 구성됐다.

토스뱅크는 고객들 전월세대출을 받은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토스뱅크는 HF와 손잡고, 그동안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증료를 최저 연 0.02~0.04%의 보중료로 적용해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무료 등기변동알림을 통해 집주인 변동부터 담보대출 실행, 가압류 등 고객이 사는 집을 둘러싼 변화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에 고객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지 않아도 됨으로써 세입자의 발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다자녀 특례 대출을 선보이며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일반, 청년, 다자녀 특례로 구성했다. 다자녀 특례 대출은 미성년 자녀 수가 두 명 이상인 고객이 대상이다. 소득이나 부채 수준과 무관하게 대출한도 및 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는 전월세보증금대출 갈아타기 시에도 고객의 소득과 나이, 가족 구성원의 유무에 따라 토스뱅크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기존 전월세대출을 보유한 고객도 앱에서 손쉽게 금리를 비교해 토스뱅크 케어가 담긴 토스뱅크 전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금융서비스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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