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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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경제신문=김선재 기자 | 하나은행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이하 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자율배상에 나선다.

하나은행은 27일 오후 개최된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결정한 것은 우리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배상안을 마련해 신속한 투자자 배상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의 홍콩H지수 ELS(ELT·ELF 합산 기준) 판매 잔액은 약 2조300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분 중 손실 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약 7500억원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자율배상안 마련을 통해 홍콩H지수 하락으로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투자자 보호보치를 실행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와 회복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 및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해 ELS 자율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 및 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투자자별 개별 요소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배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하나은행은 구체적인 자율배상안과 자율배상 전담조직이 구성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바생비율을 확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홍콩H지수 ELS 상품에 투자한 손님들과 원만한 소통과 배상을 이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손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손님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선보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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