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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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경제신문=김선재 기자 | KB국민은행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이하 ELS)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조정을 결의했다.

KB국민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에 따라 KB국민은행은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 및 신뢰 회복을 위해 만기 손실이 확정 또는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보호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기존 고객보호 전담 부서와 함께 신속한 투자자 배상 처리를 지원한다.

신설된 ‘자율조정협의회’에는 금융업 및 투자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전문가 위원들은 투자자별 판매 과정상의 사실관계와 개별 요소를 면밀히 파악해 배상금액 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평생금융파트너’로서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며 “손실이 확정된 사례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한 배상절차를 이행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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