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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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경제신문=김선재 기자 | 하나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이하 ELS) 배상금을 지급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7일 이사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 수용을 결정하고,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29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날 개최된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이하 자율배상위원회)에 상정된 개별 자율배상안을 심의·의결하고, 일부 투자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이날 배상금을 지급했다.

지난 27일 이사회 결의로 마련된 자율배상안의 신속한 진행을 통해 홍콩H지수 ELS 투자 손실이 확정되고 사실관계가 확인된 투자자들과의 배상비율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결과라는 설명이다.

특히,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한 자율배상위원회를 통해 투자자별 개별요소와 사실확인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배상절차가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은 이후에도 자율배상 절차 진행을 가속화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들의 배상비율을 조속히 확정하고, 개별 합의를 거쳐 신속히 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투명하고 신속한 배상절차 진행을 통해 투자자 보호 및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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