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그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던 규정을, 앞으로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주민등록번호가 시중에 유통되는 경로가 대폭 축소돼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주민번호 수집·이용의 최소화를 위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다. 한 해 동안 111개의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시행령 42개, 시행규칙 69개)을 정비했고, 올해 중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146개의 근거법령을 추가로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위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각급 지자체의 자치법규인 조례·규칙을 지난 해 11월부터 2천 244개 정비했고, 금년 상반기 중에 추가로 2천 800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규칙에 근거해 주민번호를 수집해 왔던 경우에는 앞으로 생년월일 등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하게 된다. 이 밖에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상향 규율할 계획이다.

또 시행규칙상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이 464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1년간 법 시행 유예기간을 둔만큼 행자부는 내년 3월 법 시행 이전까지 시행규칙을 일제히 정비할 예정이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보호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라며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들을 중단없이 추진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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